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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5년 시행계획(중앙 및 지방) 통보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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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6.15 조회13,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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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2015년 시행계획(중앙 및 지방)

 

 통보에 따른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의 2015년도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통보하고 있으니,

 

회원단체 등에서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 및 사업들이 성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도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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