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수탁운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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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10.01 조회13,3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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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hwp (25.5K) 6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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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검토의견서+양식_발송용_.hwp (19.0K) 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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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수탁운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1.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발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회원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청협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〇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취소 규정 및 자격 제한 신설
〇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구체화 등
나. 행정사항
〇 의견작성 : 붙임1)의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붙임2) 의견서 작성
〇 제출방법 : 2015년 10월 6일(화) 오후2시까지 청협사무국으로 제출
/ 이메일 전송(webmaster@koreayouth.net)
〇 유의사항
- 시설 수탁기관 자격 변경(청소년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 청소년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제16조, 제21조, 제58조 등)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의견 작성 요망 등
〇 문 의 : 행정지원본부 조중훈 팀장(02-2667-0473)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 붙임은 상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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