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요원 보수교육과정 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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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25 조회13,8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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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전요원 보수교육과정 개설 안내
교육부에서는 수학여행 안전교육 자격 유효기간(2년) 도래 ('16.7~)에 따라, 자격연장을 위해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와 같이 보수교육과정을 안내드리오니,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수료한 청소년지도사가 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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