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07 조회13,910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2017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신규 회원단체 가입공고
그 동안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1965년 창설되어, 현재 68개 회원단체(회원수 400만 여명)가 가입하여 연합적인 청소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청소년운동을 함께 할 청소년단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신규 회원단체 가입 희망단체를 접수받아, 회원단체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신규 회원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 중 1개 시․도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각 시·도(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진주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가입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상기 첨부파일 참조.
2016. 06. 07.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의 구분
<정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③ 5개 시․도 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정관에 지부조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 중앙사무소 등기사항에 지부조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지부조직으로 인정함
④ 청소년 회원 5,000명 이상 가입ㆍ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⑤ 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3억원 이상(운영비 포함)
⑥ 중앙의 상근 직원수 5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준회원>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청소년육성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청소년사업 수행(정관 명시)
③ 1개 시․도 지역 이상에 지부조직(분사무소) 설치
- 정관에 지부조직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 중앙사무소 등기사항에 지부조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지부조직으로 인정함
④ 청소년 회원 3,000명 이상 가입ㆍ활동(일회성 행사 참가자 제외)
⑤ 중앙(사무소)의 연간예산액이 1억원 이상(운영비 포함)
⑥ 중앙의 상근 직원수 3명 이상(4대보험 가입자 기준) 등
<협력회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단체
①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기본법 제41조에 의함)
② 법인등록을 제외한 사항이 준회원 및 정회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시민단체)
③ 청소년 관련기관 등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③ 단체 대표자가 선출을 통해 청협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으로 활동
④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⑤ 본회에 대한 건의
⑥ 소정의 회비 납부
< 준회원ㆍ협력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행사
③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활동에 참가
④ 본회에 대한 건의
⑤ 소정의 회비 납부
< 회원단체 연회비 >
- 입 회 비: 정회원 3백만원, 준회원 2백만원, 협력회원 1백만원
- 년 회 비: 정회원 1백만원, 이사회비 1백만원, 준회원ㆍ협력회원 50만원, 지방청협 10만원
※ 신규가입 시 연회비와 입회비 동시 납부
※ 이사단체의 경우 매년 정회원 회비와 이사회비 동시 납부
3. 회원가입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① 소정양식 제출자료
- 양식 1: 회원가입 신청서
- 양식 2: 대표자 확인서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단체 대표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률 별첨)
- 양식 3: 임원 및 직원현황(중앙 사무소 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직원만 상근직원으로 인정함
- 양식 4: 지부(지회) 조직 현황
- 양식 5: 중앙 및 지부(지회) 회원 현황
- 양식 6: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현황
② 증명서 제출자료
- 법인설립 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가입신청 서류 제출 월에 발행한 문서만 인정함)
- 중앙 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가능 (가입신청 서류 제출 월에 발행한 문서만 인정함)
③ 기타 제출자료(자유양식)
- 정 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가입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2016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실무책임자 이력서(사무총(국)장 혹은 본부장 등)
- 기타 단체 소개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및 제출부수
< 우편제출 >
① 소정양식 제출자료: 5부(1부씩 묶음으로 제출)
② 증명서 제출자료: 5부(1부씩 묶음으로 제출)
※ 등기부등본과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는 1부는 원본, 4부는 사본 제출 가능
③ 기타 제출자료(자유양식): 5부(1부씩 묶음으로 제출)
※ 제출자료는 1장에 1페이지씩 출력하여 제출(모아찍기 사용하지 말 것)
< 이메일 제출 >
① 소정양식 제출자료
※ 직인(도장) 및 서명 없이 한글파일 제출
③ 기타 제출자료(자유양식)
< 제 출 처 >
- 우편: (07508)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2층)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지원본부 남홍식 팀장
- 이메일: hsnam@koreayouth.net
4. 접수기간: 2016. 6. 15(수) ~ 9. 30(금)까지 도착분
5. 향후일정
- 현장실사: 신청 단체 방문 현장실사(10 ~ 11월 중)
- 회원단체 자격 심의위원회 개최(2016년 11월 중 개최)
- 최종 가입여부 결정(2016년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 신규 회원단체 자격부여(2017. 1. 1부터)
※ 입회비와 연회비 미납시 가입승인 취소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ㅇ 문의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행정지원본부 남홍식 팀장(전화:02-2667-0473 / 이메일: hsnam@koreayouth.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