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4 조회16,0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1 .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2016. 3. 29. 수립한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16.11.30. 시행)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

 

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3. 위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신분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었으나,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소속단체 및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붙임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고,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