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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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2.14 조회16,0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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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배포를 위한 협조 요청
1 .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2016. 3. 29. 수립한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2016.11.30. 시행)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
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3. 위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함으로써 신분노출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었으나, 앞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소속단체 및 신고의무자
개개인에게 붙임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고, 관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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