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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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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31 조회13,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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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445호)」이 공포(2016.12.20.)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제52조의2 신설)


  -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4조의2 신설)

 

 

ㅇ 시행일 : 2017. 6. 21


붙 임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4445호) 1부. 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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