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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단체 모집 재공고(접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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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11.10 조회17,748회 댓글0건

본문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단체 모집 재공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단체모집

 

2.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

 

3.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4. 신청자격
 

  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단체)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자체 부담으로 종로구 관내에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에 아래 시설 설치 기준을 확보할 수 있고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9.(목) ~ 2017. 11. 16.(목)
 

  나. 장 소 : 종로구청 여성가족과 (본관 4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요망.

 

* 파일첨부 *


 - 다운로드 :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안안내서.hwp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제출서류.hwp [바로보기]

 

 - 다운로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단체 모집 재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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