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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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6.07 조회13,023회 댓글0건본문
2018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취약계층청소년의 균형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취약계층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시설을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6.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1.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18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2) 공모내용
○ 취약계층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청소년활동지원사업으로,
○ 상호이해 및 낙인효과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청소년과 비취약계층청소년이 함께 활동하는 통합 활동분야(공모분야①)
○ 또는 대상 특성상 취약계층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공모분야②~⑤) 분야를 구분하여 공모
공모분야 |
대상정의 |
|
① |
통합* |
(취약(50% 이상)+비취약)도서+도시, 장애+비장애 청소년 등 |
② |
지역‧문화 |
접경지역, 다문화, 중도입국, 북한이탈 청소년 등 |
③ |
장애‧시설 |
장애, 보육원·쉼터 등 입소 청소년 등 |
④ |
학대‧폭력 |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청소년 등 |
⑤ |
가족·경제 |
한무모, 조손, 저소득, 차상위,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 |
* 취약계층청소년과 비취약계층청소년 통합분야는 ‘공모분야①통합계층’으로 신청
(예: 북한이탈+통일에 관심 있는 청소년 등)
3) 공모기간: 2018. 6. 1.(금) ~ 6. 14.(목) / 14일
4) 사업대상: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시설 및 단체
<사업대상 예시> |
○ 청소년관계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활동·보호‧복지 시설 및 단체
○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로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 기관별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함(위탁·컨소시엄 불가).
5) 제외대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선정 제외대상>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등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기관,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최근 3년 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기관)
○ 「보조금법 제31조의2」, 「통합관리지침 제13조④」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 정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사업
※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단순 공연 관람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기관) 홍보 및 기념식 등을 위한 이벤트성(1회성) 사업
○ 기타 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 최근 2년 내 동일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은 후 동일 사업계획으로 재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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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행사참가신청 시스템 이용 <바로가기>
※ 홈페이지(www.kywa.or.kr)→알림마당→행사참가신청→2018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확산사업 참가단체 공모→신청하기
※ 우편 및 방문제출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6.14.)에는 신청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마감일을 피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18시에 접수를 종료하므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한 신청서에 한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신청서 작성서식 및 길라잡이) 참조
2. 선정 및 지원개요
1) 선정규모: 10개소
2) 지원규모: 선정기관 당 최대 1,000만원
※ 보조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분할(2회)하여 지급
3) 심사절차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붙임(길라잡이 참조)
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활동 운영 계획서 등) 1부
2) 단체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증록증, 단체증록증)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시설(법인‧단체) 운영인력 현황 1부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 후 제출
4. 주요일정
절 차 |
일 정 |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 |
6. 1.(금) ~ 6. 14.(목) |
결과발표 |
6. 20.(수) 예정 |
교육설명회 (※선정기관 필수 참여) |
6. 22.(금) 예정 |
※ 유의사항: 프로그램은 10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11월 15일까지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5. 기 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기획부(평일 09:00~18:00).
- 박현규 대리(02-330-2846, minsa01@ky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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