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개정볍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1.12 조회7,2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1).hwp (30.0K) 0회 다운로드 본문 청소년기본법개정볍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가족/청소년 관련 기능조정을 위해 청소년 육성 기능(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 보호 기능(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2004년 12월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협에서는 동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시 제출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05 1. 31(월) ○ 제출처 : 청협 사무국(팩스 02-2667-0479, 이메일 ncyokway@chol.com) ○ 제출양식 ※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은 상기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문의 : 기획관리부 기획예산팀장 이경수(02-2667-047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