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ㆍ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청소년기본법ㆍ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25 조회7,6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년 2월 15일까지 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 및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 별관 제509호 (우편번호 110-787) ○ 전화 : (02)2100-8556, FAX (02)2100-8572 ○ e-mail : youth1319@youth.go.kr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2.15(수)까지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본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조 : 생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 및「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우편번호 110-040) ○ 전화 : (02)2100-8624, FAX (02)2100-8669 ○ e-mail : shjeon@youth.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