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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년 2월 15일까지 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 및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 별관 제509호 (우편번호 110-787)
○ 전화 : (02)2100-8556, FAX (02)2100-8572
○ e-mail : youth1319@youth.go.kr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2.15(수)까지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
본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위원회위원장(참조 : 생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새소식」 및「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우편번호 110-040)
○ 전화 : (02)2100-8624, FAX (02)2100-8669
○ e-mail : shjeon@you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