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원 공고 제 2005-1 호
2006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원장
1.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3)

※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검정 과목 및 방법(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기 간 : 2006년 2월 27일~2006년 3월 9일(11일간)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이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자격검정’에서 직접 원서 작성 후 출력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 기 간 : 2006년 3월 6일 ~ 2006년 3월 9일(방문접수시 10시~18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편번호 100-882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의 1/2 이상 수료자(2006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 15,000원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합격자(2006. 3. 31. 홈페이지 게재된 대상자 전체)
○ 시험일시 : 2006년 4월 23일(일) 08:3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6년 5월 8일(월) 홈페이지 발표
5.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 면접일시 : 2006년 5월 21일(일)
○ 면접장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발표 : 2006년 6월 5일(월) 홈페이지 발표
6. 자격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 소 : 추후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 기 간 : 2006년 6월 ~ 9월중 100시간 이상 연수 실시(홈페이지 참조)
○ 연 수 비 : 일부 본인 부담(교재비 등)
7.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 자격증교부 : 2006년 11월 중
8.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ㆍ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 전 화 : 02-2253-3813 ○ email : certif@kyci.or.kr/certif@counsel4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