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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공고 제2006-19호
2006“인터넷 분야 상시 모니터링 사업” 위탁사업단체 제안 공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인터넷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세를 분석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도 모니터링 사업」인 “2006 인터넷 분야 상시 모니터링 사업”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2006. 3. 20(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6.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1. 사업목적
ㅇ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변화의 동향 및 추세파악
ㅇ 이를 통하여 시의 적절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ㅇ 본 사업을 위탁사업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확산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6. 3월~11월 중 (9개월)
ㅇ 위탁사업비 : 80,000천원
- 20,000천원 × 4개 분야(채팅, 커뮤니티, 게임, 모바일)
ㅇ 위탁방법
- 4개 분야별이 1개가 원칙이나 복수신청도 가능함
- 모바일과 커뮤니티분야 우수단체를 우선 선정(모바일과 커뮤니티는 사업량이 대폭 증가 예상됨)
- 중복 지원되는 분야는 가장 고득점 단체 우선 원칙
- 동점일 경우는 그간 검증된 우수단체를 선정
ㅇ 위탁사업 분야 :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4대 분야별 전문 모니터링 실시
- 온라인 게임
- 온라인 채팅
- 커뮤니티(자살성사이트 중점 포함)
- 모바일 컨텐츠
3. 위탁사업 조건
<위탁사업단체의 임무>
ㅇ 분야별 전문적인 청소년유해정보 모니터링 실시
- 각 분야별 모니터링 과제 및 모니터링 전략 제시
* 모니터링 과제는 추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1일 8시간이상 주5일 근무 기준
ㅇ 전문성 있는 전담 직원의 확보
- 각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 상근(재택가능) 모니터링 요원 확보
단, 모바일과 커뮤니티분야는 2명이상
- 동 사업을 총괄할 전문 상근 간사 1명 확보
ㅇ 주1회 모니터링 진행상황 보고
ㅇ 월1회 모니터링 결과 우리 위원회에 서면(분야별) 보고
- 모니터링 결과, 동향 분석, 대응방안 제시 등
ㅇ 중간 평가 실시를 위한 보고서 제출
- 사업 중반(7월말~8월초)에 사업 중간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 매체분과위 등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보고서 검토 후 수정사항 요구시 긍정적 반영
ㅇ 최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ㅇ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4.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신청자 자격요건>
ㅇ 미디어(특히, 인터넷) 분야 모니터링 사업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
ㅇ 지원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가 가능한 전문성을 겸비한 단체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업자는 제외
<사업자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이행능력 및 관련 사업추진 실적(20점)
- 사업계획서의 성실도(30점)
- 사업추진능력 및 역량(20점)
-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타당성(20점)
-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10점)
ㅇ 심사방법
- 관련분야 학계, 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 각 심사위원이 심사기준표(첨부2 참조)에 의거 부여한 심사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를 적격사업자로 선정
5. 신청자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3.7.~3.20. (14일간)
ㅇ 접수방법 : 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E-mail
ㅇ 접수처 : 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
- E-mail (saju4u@youth.go.kr) 이상규 (☎ 02-2100-8636)
-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35-34 코오롱빌딩 4층 (우편번호 : 110-040)
ㅇ 구비서류
- 제안서 1~2부(우리 위원회 서식)
- 모니터링 사업 관련 증명 서류 등
․ 지원분야별 모니터링 사업 관련 실적 증빙 서류
․ 지원 분야별 전문 상근 모니터링 요원 프로필
․ 전체 상근 직원수 및 동 사업 전담 간사 프로필 등
6.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
ㅇ 소요경비 내역은 정부인쇄기본요금, 우리 위원회가 정한 사항 등을 준용
ㅇ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청렴계약이행사항(우리 위원회 비치)을 준수하며 위탁사업내용 등 우리 위원회가 보완 요청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 반영함
ㅇ 위탁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선금지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