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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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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3.24 조회7,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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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2006. 3. 13. ∼ 5. 31(3개월) -
* 20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의 선도기회를 주고자,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2006. 3.13~ 5.31까지 3개월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및 자진신고 전화 112, 117, 18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인터넷 www.smpa.go.kr (청소년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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