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2006. 3. 13. ∼ 5. 31(3개월) -
* 20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의 선도기회를 주고자,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2006. 3.13~ 5.31까지 3개월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및 자진신고 전화
112, 117, 18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인터넷
www.smpa.go.kr (청소년상담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