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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6년도 “청소년 약물예방 지도교사 연수”사업 공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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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3.22 조회7,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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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공고 제2006 - 31호
2006년도 “청소년 약물예방 지도교사 연수”사업 공모시행 공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청소년 약물예방 지도교사 연수” 사업 시행을 위한 주관 시민단체를 공모하고자 공고합니다.
2006. 3. 21 청소년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ㅇ 청소년 약물예방 및 치료재활 사업 추진 민간단체 - 청소년위원회, 해당부처 또는 각 시ㆍ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중인 청소년 시설 - 시민 사회단체, 지역문화ㆍ사회단체, 학술단체(대학)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내용 ㅇ 인천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약물예방 담당 교사(보건 교사) 및 교장(교감) 대상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연수 실시 ㅇ 연수기간 : 2006. 7~8월중 (교사연수 : 4박5일/교장연수: 1일간 1회) ※ 단, 교장연수는 교사연수시 첫째날이나 마지막날 중심으로 함께 진행 가능 ㅇ 공동주최 : 청소년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 수행단체 : 동 공모로 선정된 단체 ○ 장소 : 인천시 소재 (추후 결정) ○ 연수내용 : 청소년 흡연ㆍ음주예방의 중요성 및 교육 방법 등 ※ 연수프로그램 : 응모단체에서 청소년 약물예방과 건강증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출하되, 추후 우리 위원회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ㆍ보완 가능 ○ 연수 점수 부여 : 30시간 연수(교사들에게 2점 연수점수 부여) ○ 신청 예산 : 국고보조비 30,000천원 이내 3. 제출서류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 www.youth.go.kr) ㅇ 2006년도 청소년 약물예방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별지 참조) 1부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등)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글로 작성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 제출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06. 3. 21 ~ 2006. 3. 31(마감일인 3월 31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메일신청 : dew0711@youth.go.kr(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유보영, 02-2100-8625)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5. 지원 사업 선정 방법 및 통보 ㅇ 지원 사업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수행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조직인력, 사업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제외 고려대상〉 - 우리 위원회,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 - 우리 위원회의 2005 국고지원사업(기금 포함) 평가 결과 부진 단체 ㅇ 결과통보 :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공지(‘06년 4월 초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ㅇ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사업 계획서 등 응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위원회 또는 우리 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ㅇ 공모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는 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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