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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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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3.27 조회7,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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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06-1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신청 공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인증프로그램 신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2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격 ㅇ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ㅇ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ㅇ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 □ 인증신청 대상 프로그램 ㅇ 이동형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전체 일정 중 최소 50km이상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일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호의 주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인권, 보호, 권익증진 등 청소년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동형프로그램 - 문화, 역사, 탐방, 봉사활동 등 체험적 요소를 포함한 이동형프로그램 -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동형프로그램 - 평화, 통일, 나라사랑 등 조국애를 느낄 수 있는 이동형프로그램 - 기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21세기 청소년육성을 위한 이동형프로그램 □ 신청일정 ㅇ 사업 공고 : 2006년 3월 24일(금) ㅇ 프로그램 접수 : 2006년 4월 3일(월) ~ 17일(월) ㅇ 프로그램 심사 : 2006년 4월 24일(월) ~ 5월 4일(목) ㅇ 인증위원회 심의 : 2006년 5월 11일(목) ㅇ 인증결과발표 : 2006년 5월 12일(금)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홈페이지(www.kysc.or.kr) □ 제출서류 ㅇ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서 1부 ㅇ 신청프로그램 개요서 1부 ㅇ 지도자 명단 1부 ㅇ 지도자 이력사항 1부 ㅇ 인증기준별 증빙 서류 목록 1부 ㅇ 지도자 승낙서 1부 (해당 건) ㅇ 기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인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ㅇ 접수처 - 우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401호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개발팀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각 3부 첨부 등기우편 접수(관련자료 CD복사 제출) □ 인증취소 ㅇ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 취소 된 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수련활동실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 기타문의 ㅇ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개발팀 (TEL. 02-6430-0922~4 / FAX. 02-6430-0927) ㅇ 인증심사판정 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관련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철회에 한하여 제출서류반환) □ 붙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기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표1)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6호) - 붙임 서류 및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홈페이지(www.kysc.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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