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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전부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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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4.21 조회8,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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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전부제정안 입법예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전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5.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303호, 참조 : 청소년성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전화 : 2100-8649, 팩스 2100-86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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