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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3법 거부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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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4.13 조회8,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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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3법 거부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는 지난 4월 3일 국회문광위에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매체물 관련문화3법’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동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4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 2005년 9월에 유해환경매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매체물 관련문화3법의 청소년연령을 청소년보호법 상의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6일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2단계로 이용자 등급을 축소시켜 게임 속 살인에 청소년들이 노출된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연령에 따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논리에 따른 등급조정, 기존 청소년 연령규정이었던 19세를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에 청협과 72개 청소년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등과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에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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