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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6년도 하반기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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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14 조회9,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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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반기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ㅇ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 수련활동 활성화 도모 및 상반기 융자수요 미 발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 합니다. 1. 융자결정 규모 : 7,450백만원 2. 융자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3.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조 4. 대출금리 : 연 4% 5. 융자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유의사항 등 ㅇ "2006년 육성기금 융자지침"참조 ㅇ 융자치침 및 각종 신청양식은 붙임 "청소년육성기금 융자지침"에 게시되어 있음 6. 신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2006. 8.10~8.31까지, 우리은행 각 영업점에 접수 7. 관련기관 및 전화번호(문의처) ㅇ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설단체팀 : (02) 2100-8596(담당자 : 이영호) ㅇ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팀 : (02) 2100-9365(담당자 : 이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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