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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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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8.02 조회10,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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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 협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부칙 제4항(청소년지도사ㆍ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12.31까지는 붙임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시행령 별표5)"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문의 :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설단체팀 02)210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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