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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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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7.26 조회9,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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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 공고 제 2006 - 1호
2006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부칙<제18742호. 2005. 3. 18>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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