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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공청회 참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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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7.18 조회10,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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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공청회개최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 2006. 07. 20.(목). 오후 14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 91.3%는 친고죄 폐지, 78.7%는 공소시효 부적절하다고 응답 -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자를 관리 확대 및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7. 20.(목). 14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오니 회원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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