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표]체벌금지 법제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성명서 > 공지사항

Family Site

공지사항
HOME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성명서발표]체벌금지 법제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9.01 조회9,79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체벌금지 법제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성명서 발표
학생 청소년에 대한 체벌금지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회의』(의장 최리나/순천향대 2년)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올바른 소통의 극대화와 청소년 인권 신장 및 자치참여 활동 확산을 위하여 지난 8월 19일(토), 한국스카우트연맹 10층 대강당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청소년 체벌. 왜 계속 벌어지나?” 라는 주제로 제8회 청소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토론회를 직접 기획ㆍ추진한『청소년회의』위원들은 학생 청소년에 대한 체벌금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데 토론회 참가청소년들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체벌금지 법제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성명서」를 9월 1일 발표하고 체벌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학생 청소년 체벌 금지법은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 한다. - 학생 청소년 체벌 금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른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상인 학생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학생 청소년 체벌 금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벌에 대한 대안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각 청소년 인권자치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 학생 체벌 금지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 문 의 : 최리나 『청소년회의』의장(010-6690-4313) 박상준 간사(02-2667-0874) ※ 붙 임 : 성명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075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표전화. 02-2667-0471, 0872팩스. 02-2667-0479, 0295이메일. ncyok@koreayouth.net

copyright 2023 ncyok.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