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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안내
1. 목 적
『전국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로 농어촌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어촌청소년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추진방향
◦ 연구용역기관단체 선정을 위한 내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연계실시로 의견수렴 및 공론화
◦ 농어촌청소년 실태 전반(의식, 가치관, 여건, 청소년활동참여실태 등)의 조사/분석과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안 제시 등
3. 추진계획
가. 연구용역개요
⑴ 연구과제 : 전국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
⑵ 연구대상 : 전국 농어촌청소년
※ 우리재단에서는 ‘전국 읍면 지역 거주 9~24세 청소년’을 농어촌청소년이라고 하며 학생, 미진학, 무직청소년을 포함함. 다만, 농업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농연수사업 실시대상 청소년은 29세까지로 함.
⑶ 연구내용
◦ 농어촌청소년의 개념과 정의
◦ 농어촌청소년 요구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농어촌청소년 의식 및 가치관 실태조사
- 농어촌지역 청소년 인프라(청소년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 농어촌청소년 여건조사
․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교육환경 등 제도적 장치
․ 농어촌청소년 정보화체계 및 활용실태
․ 농어촌청소년 진로/취업 지도체계 및 실태 등
- 농어촌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조사항목, 조사표, 생활지표 등 개발 필요
◦ 농어촌청소년의 ‘청소년활동참여’ 실태조사
- 수련활동, 국가간 교류활동, 문화예술체험활동, 인권/사회 참여활동 등
◦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농어촌청소년에 대한 평가
․ 청소년활동, 농어촌청소년육성정책 등
- 향후 『농어촌청소년 실태조사』개선방안 등
- 연구결과를 활용한 농어촌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등
⑷ 연구방법
◦ 전국 현장조사/설문조사, 자료/문헌조사, 전문가 및 자체자문회의 의견수렴 등
⑸ 연구기간 : 2006. 12월~2007. 6월(계약일로부터 7월 이내)
⑹ 소요예산 : 30백만원 이내
나. 추진방법
⑴ 참가자격 : 청소년관련 비영리공익법인, 대학, 연구기관 등
⑵ 선정방법 :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⑶ 결과발표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대상에게 개별통보
⑷ 연구용역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 연구용역계약서/청렴이행서(문안 추후 작성) 작성/교환
◦ 연구용역비 산출근거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함
다. 연구용역비 지급
◦ 용역계약체결 이후 연구비의 50% 지급, 결과에 대한 토론회 연계개최 및
결과보고 완료 후 잔액 지급(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내 지급)
◦ 기타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연구비 지급관례에 따름
라. 연구용역진행
⑴ 중간보고
◦ 연구과제의 제반 내용에 대한 중간점검으로서 재단에서 필요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실시코자 함
◦ 시기 : 2007년 3월중(※ 연구자와 재단 협의)
⑵ 결과발표 겸 토론회 개최
◦ 재단 사무국에 약식 결과보고 후
◦ 연구과제에 대한 여론반영과 확산 등을 위해 토론회 연계 개최 및
◦ 토론회에서 도출된 여론 등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완료
◦ 시기 : 토론회-2007년 5월중 / 결과보고서 제출-2007년 상반기 이내
⑶ 결과보고서 발간/배포
◦ 결과보고서 인쇄(300부) 및 배포비용은 연구과제 용역비용에 포함하되
◦ 발송대상은 재단에서 선정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요약서, 기관(단체)/연구진 소개서 등
※ 서류문안 : 붙임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제출기한 : 2006. 12. 8일까지(※ 이메일:마감일 송신, 우편:마감일 소인 인정)
◦ 제 출 처
- 이메일 : fry21@fry.or.kr 또는 newfry@fry.or.kr
- 우 편 : (135-792)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1번지 혜천빌딩 15층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연구개발부
◦ 문의전화 : (02)6259-1236~7, 연구개발부(담당부장, 담당 신미영)
5. 향후추진일정
◦ 연구과제 공모안내 및 접수 2006. 11. 20일 주간~12.8
◦ 내부심사 및 발표 2006. 12. 15.
◦ 연구용역계약체결 및 1차 연구비 지급 2006. 12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