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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06년도 제2차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안내 및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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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1.15 조회9,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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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차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안내 및 대상자 추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0초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사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제1차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제2차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청소년단체(회원 및 비회원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를 2006. 11. 23(목)까지 청협 사무국으로 기일엄수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및 장소 등 나. 교육대상 및 추천기관 ㅇ 청소년시설(공공ㆍ민간시설 포함)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ㅇ 현재 시설ㆍ단체등에 재직하고 있는 지도사로서 장기 재직 중인 자를 우선 추천 ㅇ 2006년 공공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중 제1차 직무보수교육 미 이수자는 전원 대상 ㅇ 추천 기관 - 시ㆍ도 : 청소년수련시설(공공ㆍ민간 청소년시설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단체(회원 및 비회원 포함)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다. 교육비 및 교육 여비 ㅇ 직무 보수교육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 ㅇ 교육기간 중 지도사의 여비는 당해 시설ㆍ단체에서 지급 라. 교육 대상자 추천(★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작성요령 : 급수별로 각각 별도 양식으로 구분 작성 마. 교육 접수기간 및 접수처 바. 유의사항 ㅇ 교육대상 추천자 명단을‘06.11.23(목)까지 반드시 청협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교육 대상자는 위 교육 접수기간내에 개인별로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양식은 청협 홈페이지(www.koreayouth.net) 공지사항 참조 작성후 이메일(webmaster@koreayouth.net) 전송 ㅇ 추천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향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직무보수교육 이수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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