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청소년복지지원분야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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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1. 신청자격
○ 청소년공부방
※ 지원배제 기관
- 동일내용의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단체
- 2005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 가출분야 공동협력사업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단체
2. 기본방향
○ 청소년 정책비전「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구현과 잠재역량 발휘
○ 청소년의 ‘푸른성장’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복지분야의 주요기관인 청소년공부방 및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중점 발굴ㆍ지원
○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 제도화 실천과제로 적합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관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
3. 공모사업 분야 및 지원규모
○ 특별지원사업분야 : 40,000천원
- 청소년공부방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사업
※ 공부방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학습지도활동이 아닌 학업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프로그램
4. 사업추진기간 : 2006. 11월 ~ 12월
5.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지원목적에의 부합정도
- 위원회 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사업내용의 충실도 및 확대 가능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신뢰성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홍보전략 수립여부 및 홍보방법의 다양성
- 참여자수, 수요자 의견수렴정도 및 수요충족(가능)여부
- 향후 사업보급 및 적용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의 부합정도, 자부담 비율, 이전의 사업경험
- 프로그램 운영과정(도입-실행-정리-평가)의 체계성
○ 관련기관과의 연계성
-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자원활용, 협력정도
○ 사업의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 복지욕구에의 직접적 수혜여부
6. 제출서류
○ 2006년도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붙임) 1부 및 담당자 e-mail로 제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6. 11. 7(화) ~ 2006. 11. 10(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우편접수는 11.10(금)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롱빌딩 4층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 문의처 : 복지지원팀(전화:02)2100-8609, 팩스: 02)2100-8671)
- 엄병오(batd032@youth.go.kr)
※ 제출서류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8. 심사 및 통보
○ 관계전문가 3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
- 사례관리 발표대회 우수쉼터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공모시 인센티브(심사가점) 적용
- 사업별 지원금액 : 15,000천원 이내
※ 단, 사업의 중요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을 지원
○ 결과통보 :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기간 : 11~12월중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함.
○ 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결과 달성하여야 할 성과지표, 청소년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또는 활용계획, 사업매뉴얼 작성 계획, 홍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