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배포ㆍ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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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6.25 조회8,8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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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배포ㆍ홍보 협조 요청
1.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1008(2007.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2005~2006)과 노동부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2007.1월)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 중 약 60%가 ‘근로계약’ 및 ‘연소자증명’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부가 마련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회원단체에 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회원단체에서는 지방연맹 및 각 지부 등에 동 계약서 및 표준양식을 배포ㆍ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는 상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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