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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청소년 심야교습시간 연장 반대 청소년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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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8.31 조회9,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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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청소년 심야교습시간 연장 반대
청소년단체 성명서

청소년의 건강권ㆍ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반대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ㆍ도에서는 청소년의 학원교습 시간제한을 현행 밤 10시까지에서 밤 11시이후로 연장하거나 제한이 없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안)'이 교육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인해 멍들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저버린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이다.

과연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청소년들에게 오직 공부만을 강요할 것인가!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은 입시교육으로 인한 수면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오직 입시를 위한 공부에 매몰되고 있다.

현재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확장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청소년문제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건강한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기본권을 가진 존재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이 공부만을 위해서 현재의 모든 것은 희생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들이 현재의 젊음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80개 회원단체는 각 시ㆍ도의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ㆍ도의회가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 같은 조례(안)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청소년ㆍ교육ㆍ시민단체들과 적극 연대하여 대국민 캠페인 등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적합의의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라.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조례화하여 엄중히 시행하라.

하나. 청소년이 자신을 계발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라.

2007. 8. 3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0개 회원 청소년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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