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2008년도(하반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7.01 조회9,2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하반기활동프로그램공고문.zip (70.6K) 0회 다운로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04호
2008년도(하반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인「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기관(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 6. 3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 단체․기관, 시설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연구)기관
○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본방향
○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형 수련프로그램 체험활동
○ 청소년문화활동, 찾아가는 활동프로그램 등 특성화·전문화된 영역의 체험활동
3. 공모 및 사업추진기간 : 2008. 9. ~ 2009. 2(겨울방학 포함)
○ 사업 공모기간 : 2008. 7. 28(월) ~ 2008. 8. 8(금)
○ 사업 추진기간 : 2008. 9. ~ 2009. 2.(겨울방학기간 포함)
4. 공모사업 규모 및 사업내용
○ 사업 규모 : 555백만원 내
○ 사업내용
5. 지원사업 선정 방향
○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해당 공모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심사
○ 1회성 또는 행사성 프로그램 지양
○ 청소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동프로그램
○ 가족, 청소년이 지속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증대 및 청소년육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의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우선 선정
○ 활동인증프로그램 미보유 또는 평가사업 미참가 단체는 감점제 검토
6. 제출서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200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상근전직원 갑근세 납부실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신청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 글로 작성 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로 작성 제출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 7. 28(월) ~ 8.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직접 방문 및 우편제출(당일 도착분에 한함)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8.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및 해단분야 전문가 등 7명 내외)를 구성하여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선정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개별통보(‘08. 9. 1. 예정)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시설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와 금액을 고려 해당 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1차 전액교부 가능)
- 잔여보조금은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중 평가,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5일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대체가능서류로 갈음 가능)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부 또는 우리 부에서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중간 정산ㆍ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전체 보조사업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종료 후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공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담당 : 전유일사무관(02-2023-8745), 박재현(02-2023-87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