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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아동ㆍ청소년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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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10.29 조회9,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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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정책 정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제230차 이사회에서 새정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과 관련한 청소년단체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률 정비방안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또한 청소년관련 단체, 시설, 지도자, 학회 등 청소년계가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2회에 걸쳐 공개 전달하고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를 함께한 바, 보건복지가족부가 우리의 의견을 아동ㆍ청소년정책 정비 관련 법률안에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붙임내용 참조)

  3.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출생에서 자립이전까지 생애 전반(前半)기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2008. 10. 27 ~ 11. 17) 하였기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진하고자 하오니 11월 10일(월)까지 사무국(이메일 ncyok@koreayouth.net, 팩스 02-2667-0479)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내용은 청소년포털 사이트 ‘YOUTH’ (www.koreayouth.net) 공지사항(상단 첨부파일 참조)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부.
            2)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 1부. 
            4)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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