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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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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1.30 조회9,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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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20호
200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30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5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100대 국정과제(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국정과제/100대 국정과제 참고)
  ② 저탄소 녹색성장(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재정부뉴스/녹색뉴딜사업 참고)
  ③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행정안전부 홈페이지/팝업존 4. 2009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참고)
  ④ 일자리창출 및 4대강 살리기 운동
  ⑤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재난안전실/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포함(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파일 지참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재난안전실/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 사업추진기간 : 2009년 4월 ~ 11월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9. 2. 1(일) ~ 2. 27(금), 18:00까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방침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보장 기간연장을 고려하여 2월말까지 사업신청토록 하며
    - 부득이한 경우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및 지연사유서를 2월말까지 우선 제출하고 미비서류는 추후 3월까지 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인터넷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회원가입(기 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 회원 로그인 → 화면상단〔고객센터〕→〔질의응답〕→〔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307호)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
          (전화 : 2100-3877, 3884, 2890)
      ※ 접수마감일(2.27)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이후 접수 불가)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2. 6(금) 15:00, 종로구청 4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물 뒤쪽)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되
   -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 국가정책에 부합되고 관계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되는 사업유형에해당되며
   - 자원봉사 또는 기부활동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09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09. 3. 15(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단체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공익사업선정위원 추천                                                 
  ○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의한 공익사업 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 위원 추천은 시행령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종 또는 분야 각 1인이상이 포함된 복수 추천
  ○ 2009년 2월 13일까지 우편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정책협력과로 추천서 제출
    ※ 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재난안전실/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불법시위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07~’08년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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