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맞춤형 권리교육 강사카드 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08 조회9,3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권리교육 전문가 자격기준.zip (6.4K) 0회 다운로드
-
붙임2_강사카드.zip (7.4K) 0회 다운로드
본문
맞춤형 권리교육 강사카드 제출 요청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1254(2009.04.02)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맞춤형 권리교육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을 지난 2월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붙임 1의 자격기준(특히, 아동권리 교육 실천가 자격 기준에 있어서 5년 이상 경력과 연간 5회 이상 실시 경험)에 부합한 전문가를 추천받고 있으니 해당 전문가가 있을 시 붙임 2의 강사카드를 작성하여 2009년 4월 13일(월)까지 청협 사무국(ncyokway@chol.com)으로 보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기 추천자는 붙임 자격기준에 맞는 자에 대하여만 카드제출 요망)
아울러 제출하신 강사카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금년도에 실시 될 권역별 순회 교육 강사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기획혁신팀 이준화간사(02-2667-04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