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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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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3.27 조회9,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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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지원사업 공모

2009년도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학교, 단체·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목 적
   ○ 도시권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수련활동 참여기회가 적은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공동체의식·정서함양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

2. 추진 방침
   ○ 농어촌지역 참가 학교(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고 꼭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평가케하여 성취감과 효율성 제고
   ○ 대상별, 분야별 구분지원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사업효과 제고
   ○ 소액신청,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자부담 비율이 높은 우수프로그램 우선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양 개선 도모
   ○ 선정 후 현장 확인, 점검,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
    
3. 신청자격
   ○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초·중·고·특수·대안학교 등
   ○ 농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가능한 청소년단체·시설 등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4. 사업기간 : 2009년 5월~2009년 10월까지(기한엄수)

5. 지원사업 공모내용 : 첨부파일 참조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3. 20(금) ~ 4. 16(목)
   ○ 신청방법 : 우편 접수에 한함(마감일 소인 유효)
      ※ 제출처 : 135-792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1 혜천빌딩 1501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업부 (02-6259-1234∼5)

7. 심사 및 선정
   (1) 심사방향
        ○ 제출서류 미비시 심사 제외
        ○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갖는 사업
        ○ 지역사회와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활성화 기여 사업
        ○ 해당 분야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소규모 학교 · 단체·시설로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
   (2) 심사기준
        ○ 지원배경 및 사업의 필요성
        ○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시행 전략
          - 창의성 및 독창성 (사업목표 및 의욕 등)
          - 사업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프로그램 목표 달성 가능성 등)
          - 사업효과 (청소년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여 등)
        ○ 소요예산 편성의 적정성
        ○ 홍보방법 (구체적 홍보방법 제시 등)
   (3) 심사방법
        ○ 응모대상별(학교, 단체·시설<지자체>) 분리 접수 및 심사
          - 응모비율에 따라 분야별 예산 배정
          - 분야별 배정예산 범위내 상위점수 순 선정
        ○ 재단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항목별 계량 평가
        ○ 가점사항
          - 도서·벽지학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학교)
          -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가급적 전교생의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기타 : 사업수행능력 미확인 단체의 경우 현장조사 후 결정
   (4) 심사결과 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학교(단체·시설 등) 개별 통보
        ○ 통보내용 : 지원결정액, 사업비신청방법, 지원사업비집행지침 등
        ※ 단,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
   (1) 대상별 지원범위
        ○ 학교(초·중·고 등) : 프로그램당 500만원 범위내 지원
        ○ 단체·시설(지자체) : 프로그램당 700만원 범위내 지원
          ※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적절 편성예산의 경우 지원액 협의 조정
   (2)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절차
        ○ 1차지원금 : 사업 개시전 지원결정액 70% 상당 지급
          - 지원시기 : 사업 시행 10일전까지 관련서류 구비, 교부 신청
          - 구비서류 : 1차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 2차지원금 : 사업 종료후 지원결정액 잔액(30%) 지급 
          - 지원시기 : 사업 종료후 2주이내 관련서류 구비, 교부 신청
          - 구비서류 : 2차지급신청서, 실적결과보고서, 정산서(증빙자료포함)
           ※ 관련서식(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추후 홈페이지 게시           

9. 기타 사항
   ○ 시설, 장치 및 자산 구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
   ○ 지원사업 신청시 학교<단체·시설>당 1개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며  사업 분야별로 이중 지원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학교(단체·시설 등)는 보조금 환수 조치
   ○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참관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사후 평가하여 우수프로그램 지속 지원
       - 선정사업자는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참관, 자료요구 등에 적극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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