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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위탁운영체 모집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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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6.23 조회9,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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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체 모집 수정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의 위탁) 규정에 의하여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를 2009.6.11일 모집 공고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마포구청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 「마포 청소년문화의 집」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1688
나.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건물면적3,687㎡,  대지 :1,463㎡, 주차 19대)
다. 개 관 일 : 2010.1월 예정 (공사기간 : 2008.7월~2009.12월)
라. 층별현황
   * 첨부(붙임)문서 참조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수련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인력․기술 및 책임능력, 공신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서 규정한 운영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제외 대상
가. 수탁업체 대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나. 운영주체의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자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관계법규,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나. 시설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 사용 불가
다.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인건비 또는 일부 운영비는 마포구에서 지원할 예정임.
라.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종사자는 10명 이상 채용하여야 함
  - 운영책임자 1인(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지도사 : 1명 이상(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시설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 8명 이상
마.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 선정 후 위탁운영 협약에 의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6. 26(금) ~ 2009. 7. 9(금)
나. 접수장소 :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성산동 370번지 마포구청 6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위탁신청양식 및 신청서류 : 마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첨
   - 신청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책자로 스프링제본(A4종 규격)하여 16권
     (원본1권, 사본15권)을 신청접수 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재산관련 서류는 원본에만 제본
   - 제본 책자에는 목차 라벨표시 및 페이지 기입

7. 위탁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9. 6. 23(화) 14:00
나. 장 소 : 마포구청 시청각실(4층)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청장이 결정
나.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출석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설명(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 선정기준
   1) 위탁신청 운영체에 대한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운영체 선정(최고 점수를 준 심사위원 수 기준임)
   2) 위 1)항이 동수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총점이 많은 수탁체 선정
   3) 위 2)항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
   4) 수탁신청이 1개소만 단독 접수 또는 2개소 이상이 접수되었더라도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라. 선정결과 통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9.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비공개함
나.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마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마.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문화의집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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